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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부스텍☆제품

가판대 제작

[가판대 제작!]

 


안녕하세요, 제품 품질로 평가받는 가판대 제작 전문기업 우진부스텍 입니다.
아시겠지만, 자사에서는 다양한 디자인의 가판대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200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오랜기간 가판대를 제작하여 전국에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가판대는 전문업체에서 제작하셔야 내부 동선과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하여 제작하기때문에 추후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수 있는데요~ 자사에서는 모든 것을 협의하여 제작하고 있으며, 제작 및 출고후 AS까지 책임지고 시행합니다.


보통 가판대 제작시에는 위 사진처럼 갈바 E.G.I 1.2T로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고려하고, 색상작업까지 해야되다보니, 철도장 재질인 갈바로 많이 제작하는데요! 스텐레스재질로도 제작하여 도장작업이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비용이 올라가다보니, 한번에 2가지를 잡을 수 있는 철도장재질로 제작을 기본적으로 하고계십니다. 갈바는 내연성과 내구성이 우수하여 디자인자재로 많이 사용되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색을 띄다보니 기본 한가지색상을 원칙으로 도장하고 있습니다. 색상은 원하시는 색상을 알려주시면 그대로 작업하고 있으며,
색상 컬러표를 별도로 보내드립니다.


자사에서는 가판대 제작시 고객님 의견을 100% 반영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제작하지 않으며, 의견을 반영하여 도면을 먼저 설계한 후 작업을 진행합니다. 설계도면을 받아보신 후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수정하여 보내드리며, 수정없이 그대로 제작 승인 해주시면 작업을 진행합니다. 가판대 도면은 실제 제작도면이다보니 구청 신고시 꼭 필요하며, 도면 설계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설계를 무조건 해드리지 않으며, 발주주셔야지만 자사 설계팀에서 설계하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가판대 제작시 주의사항은 작업 전 필히 관할구청 도로과 또는 노점관리과에 영업허가 및 설치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사에서는 제작만 하는 공장이다보니, 설치허가는 고객님께서 직접 진행해 주셔야 하며, 허가 후 가판대 제작을 하셔야 합니다. 가판대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실 경우에는 불법건축물로 인정되어 철거대상이되다보니 꼭 허가승인 후 설치하셔야 되십니다.  가판대 제작기간은 도면 승인 후 3주 정도 소요되며, 사이즈와 수량에 따라 제작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가판대/판매부스-31" 제품입니다. 본 제품은 진회색으로우레탄도장하였으며, 보시는 것처럼 정면부에는 수동어닝을 설치하여 우천시에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례적으로 좌우측면에 폴딩도어를 설치하여 개방감을 넓혔으며, 정면부에는 알루미늄셔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규격 사이즈는 폭 2,000 * 길이 3,000 * 높이 2,400mm로 제작하였으며, 액세서리가판대 뿐만아니라 먹거리 가판대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신 제품과 30개이상의 가판대 디자인은 우진부스텍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마음을 담아 제품을 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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